https://www.youtube.com/watch?v=tJyocNXwEr8&t=95s

 

사업소득 계산구조: 개인사업자는 법인세와 달리 세무조정할게 없는 경우 많음

 

사업소득에 분리과세는 없음,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함

 

둘은 부가가치 면세하는 이유가 다름

 

사업자등록하려면 물적시설 있어야함

 

병원은 면세, 약국은 면세+과세 섞여있음, 약제조만 면세

근데 의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 것인지? 원천징수는 월급형태로 받아야 가능한 건데...

 

프리랜서 예시-유튜버는 기획사 소속된 형태는 3.3%원천징수하고 줌, 구글에서 주는 것은 광고수익으로 이건 외국에서 들어오는 건데 우리나라법에 따라 원천징수하진 않음

 

프리랜서 3.3은 근로소득자랑 경계가 애매함, 어쨋든 일하는 데서 월급처럼 돈을 받는 형태이므로

개인은 원천징수를 할수가 없음
해외 운동선수는 고액연봉에 해외로 튀는경우 많아 일단 많이 받아놓도록 최근 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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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의 일정배율(간편장부의무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jsessionid=ltiZi23JKBJiOCx0dcI_R9wR-eOVK68DJo4FJgFz.nts_call21?mi=1441&ctgId=CTG1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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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amili.com/smb/org/content.asp?gid=b&bcode=34000&idx=1732&method=title&searchword=&page=5

 

 

  •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기준이 복식부기 기준으로 높아짐
    • 정확히 말하면 신규사업자는 직전년도 사업이 없으니까 따질것이 없고 당해년도만 따짐, 당해년도는 신규사업자 아니더라도 따져보도록 몇년전부터 바꼈다고 함
    • https://www.youtube.com/watch?v=3XohCne5lmo&t=308s
  • 신규사업자는 창업감면요건의 생애 최초 사업자 등록은 아니고 전년도에 사업으로 번 것이 없으면 되는듯
  • 신규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전년기준으로 얼마 이하이면 단순경비율 적용해주므로 맞을듯
  • 전년기준으로 얼마 이하를 따질때 사업장이 여러개이면 다 합쳐서 계산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더 어려워짐
  • 사업소득이랑 근로소득이 같이 있어도 합산을 하는지? 합산안함 사업소득끼리만 따짐

 

기존 다른사업이 있고 또 다른 업종으로 신규사업을 냈을때는? - 기존 주업종의 매출을 따라 단순/기준이 정해지면, 신규업종도 그것에 따라 정해지는듯

https://www.findsemusa.com/service/consult/consultView.do?qidx=13382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가능 여부는 주업종의 수입금액(매출)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수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인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복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직전연도 주업종 수입금액과 환산된 주업종 외 수입금액을 합계한 수입금액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하며, 사업소득의 종목구분(업종코드)별로 각각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jsessionid=ltiZi23JKBJiOCx0dcI_R9wR-eOVK68DJo4FJgFz.nts_call21?mi=1441&ctgId=CTG11777

 

단순히 더하면 3400인데, 주업종외의 수입도 주업종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1.5배 곱해서 더 높아짐

https://www.youtube.com/watch?v=3XohCne5lmo&t=308s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7719309&memberNo=341722

 

2024년 다업종 매출 3700만원정도로 기준경비율 범위 - 그런데 2025년에 다른 업종으로 수입만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의무 및 추계시 적용경비율은 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 프리랜서 수입금액이 2,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2년 사업자등록에 대한 추계시 경비율은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https://www.findsemusa.com/service/consult/consultView.do?qidx=10626

 

 

 

 

 

그럼엄마는? 사업소득 약간 있고 음식점 사업자등록한 경우? 그래도 23년도 사업소득 금액이 낮으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될 것임

 

프리랜서-다업종-개인서비스업

it사업자-나업종-정보통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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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장부기록(간편장부든 복잡장부-복식부기이든)을 해야함 - 기장의무

그런데 아래의 경우 기장안해도 가산세를 안내도 되게 함으로서 허용해줌

  • 2023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연도(2022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잘 정리된 블로그: https://blog.naver.com/yong_tax/222366690057

 

장부기록 안하면 경비와 실제 소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추정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함 - 추계신고

추계하는 방법에는 2가지 있음

  • 단순경비율: 비용증빙 전혀필요없이 전부 추정하여 비용처리해줌-음식점은 94%? 보통 70-90%
    •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해줌, 단 너무 많이 벌어서 복식부기 해당하면 기준경비율, 이때 연기준 환산아니라고 함 - 왜 이런건 국세청 안내 자료에 제대로 안나와있는지 증말 - 다시보니 다운로드되는 한글파일에 자세한 내용 나와있음 - 근데 한글 파일이고 뷰어 다운받아야해서 어려모로 불편
    • 연환산 아님 https://www.samili.com/smb/org/content.asp?gid=b&bcode=34000&idx=1783&method=title&searchword=&page=5
    • 사업장이 자가일 경우 단순 기준 모드 0.3정도 경비율 낮아짐 - 이런내용도 한글파일에 있음
    • 결론적으로 음식점 신규사업자는 그 해 매출이 1억5천 안넘으면 단순경비율 적용해줌
    • 현금영수증미가맹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됨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에 대해서는 증빙필요 - 매입,인건비,임차료
    • 그외 기타경비에 대해서는 정해진 경비율로 비용이라 쳐줌 - 음식점은 10.1%, 보통 8-10%, 
    • 비품구입/접대비..은 주요경비인 매입에 들어가는지? - 국세청 다운로드 한글 파일에 자세한 내용있음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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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3XohCne5lmo&t=308s

 

https://tfmedia.co.kr/mobile/article.html?no=123002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사업자가 추계신고하는 방법은? (2) 기준경비율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장부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로써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이라는 방법으로 종합소득

www.tfmedia.co.kr

 

 

https://www.save-tax.co.kr/blog/%EA%B8%B0%EC%A4%80%EA%B2%BD%EB%B9%84%EC%9C%A8%EC%9D%B4-%EC%84%B8%EA%B8%88-%EB%8D%94-%EB%82%98%EC%98%A8%EB%8B%A4-%EA%B5%AD%EB%B0%A5%EC%A7%91-%EC%82%AC%EC%9E%A5-%EC%A0%95%EC%88%9C%EB%8C%80-%EC%94%A8

 

세무법인 세이브택스 - 국내 1등 세무사, 차원이 다른 세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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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예시_음식점_한식.pdf
1.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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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영상 23분정도부터 감가상각 의제 세액공제에 관한 내용나옴

https://www.youtube.com/watch?v=GP1vRNAfogU

 

감가상각의제를 하는대신 거기에 대해 세금을 깍아주는 개념이 아니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이라는 이름으로 소소한 주택임대 사업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을 해주는데 대신 이걸 받으면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어 나중에 양도시 감가상각 공제를 못받는다 -> 이 논리인듯

 

정액법, 정률법...점점더 복잡한 개념등장...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감가상각을 하는것이 바른 세법해석이나 부동산 임대업종의 감가상각율이 정액법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나 안하나 다음연도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건물이 이외 정율법 상각자산이 있다면 의제
상각을하여야합니다
양도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기 때문에 본인이 잘 판단하여야합니다 

https://www.kacpta.or.kr/m/sub_free_view.asp?coun_idx=38589&code=2&input_search=&page=33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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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것 - 즉 원천징수로 끝나는 것, 그만큼 떼가는게 끝인것

  • 이자,배당: 금융소득금액의 합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서 징수를 종결
  • 사업
    •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사업자들끼리의 소득은 원천징수 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예납/완납 개념없음
    • 주택임대-년2000만 이하면 분리과세인데 이건 원천징수를 받지는 않으므로 예납/완납 개념없음
    • 사업소득에서는 완납적 원천징수가 없고, 철저하게 얼마나 수익이 났는지를 따져서 소득세율에 맞게 받아냄
  • 근로
    • 일용직 소득은 완납
  • 연금
  • 기타
    •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이 연간 3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종결가능
    • 복권당첨금 등은 무조건 원천징수로 종결

 

양도소득: 일반적으로는 원천징수 안하지만 비거주자? 외국인? 외국법인에게는 원천징수 하는 듯, 예납/완납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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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 전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단,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 불가)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2900000000&tm2lIdx=2905000000&tm3lIdx=2905010000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80% 100% 120% 선택가능하다고?

그럼 다 80%로 하지 누가 미리 많이 떼가라고 할지..

근데 대부분 근로자가 이런거 선택가능한지도 모를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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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한정)인 개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원천징수 의무는 면제된다. 그러나 계산서는 발급하더라도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실무에서는 계산서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정확히 말하자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개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더라도 계산서 수취와 별개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이행해야 한다[7]. 거꾸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개인에게 원천징수를 이행하면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의제조항이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은 후자를 택한다.

 

원천징수 의무자: 돈주는 사람

사업자인 개인이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사업자 등록한 프리랜서가 회사에서 돈을 받을때 부가세10%더 받아간다면 회사는 구지 3.3% 안떼도 된다는 것? -그럼 3.3%도 안떼고 10%는 더 받고(물론 다시 내야되는거지만) 매달 들어오는 실질적 돈은 더 커질듯

 

회사(원천징수의무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미등록[면세,프리랜서] 혹은 사업자등록[과세]): 이 관계에서는 맞는 말, 이해가 감

농수산물 구매하는 사업자(원천징수 의무자) -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사업자 - 사업자등록했는데 면세, 농수산물은 면세니까): 이 관계에서는 안 맞는데? 농수산물 산다고 그거 원천징수하진 않으니까.. 

 

 

 

https://namu.wiki/w/%EC%9B%90%EC%B2%9C%EC%A7%95%EC%88%98

 

원천징수

withholding tax 원천징수 ( 源 泉 徵 收 )는 근로자 등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 납부

namu.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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