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영상 23분정도부터 감가상각 의제 세액공제에 관한 내용나옴

https://www.youtube.com/watch?v=GP1vRNAfogU

 

감가상각의제를 하는대신 거기에 대해 세금을 깍아주는 개념이 아니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이라는 이름으로 소소한 주택임대 사업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을 해주는데 대신 이걸 받으면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어 나중에 양도시 감가상각 공제를 못받는다 -> 이 논리인듯

 

정액법, 정률법...점점더 복잡한 개념등장...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감가상각을 하는것이 바른 세법해석이나 부동산 임대업종의 감가상각율이 정액법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나 안하나 다음연도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건물이 이외 정율법 상각자산이 있다면 의제
상각을하여야합니다
양도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기 때문에 본인이 잘 판단하여야합니다 

https://www.kacpta.or.kr/m/sub_free_view.asp?coun_idx=38589&code=2&input_search=&page=33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441#

반응형

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것 - 즉 원천징수로 끝나는 것, 그만큼 떼가는게 끝인것

  • 이자,배당: 금융소득금액의 합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서 징수를 종결
  • 사업
    •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사업자들끼리의 소득은 원천징수 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예납/완납 개념없음
    • 주택임대-년2000만 이하면 분리과세인데 이건 원천징수를 받지는 않으므로 예납/완납 개념없음
    • 즉, 사업소득에서는 완납적 원천징수가 거의 없다고 볼수 있을듯
  • 근로
    • 일용직 소득은 완납
  • 연금
  • 기타
    •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이 연간 3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종결가능
    • 복권당첨금 등은 무조건 원천징수로 종결

 

양도소득: 일반적으로는 원천징수 안하지만 비거주자? 외국인? 외국법인에게는 원천징수 하는 듯, 예납/완납인지는??

반응형
  •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 전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단,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 불가)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2900000000&tm2lIdx=2905000000&tm3lIdx=2905010000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80% 100% 120% 선택가능하다고?

그럼 다 80%로 하지 누가 미리 많이 떼가라고 할지..

근데 대부분 근로자가 이런거 선택가능한지도 모를껄

반응형

 

사업자(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한정)인 개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원천징수 의무는 면제된다. 그러나 계산서는 발급하더라도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실무에서는 계산서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정확히 말하자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개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더라도 계산서 수취와 별개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이행해야 한다[7]. 거꾸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개인에게 원천징수를 이행하면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의제조항이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은 후자를 택한다.

 

원천징수 의무자: 돈주는 사람

사업자인 개인이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사업자 등록한 프리랜서가 회사에서 돈을 받을때 부가세10%더 받아간다면 회사는 구지 3.3% 안떼도 된다는 것? -그럼 3.3%도 안떼고 10%는 더 받고(물론 다시 내야되는거지만) 매달 들어오는 실질적 돈은 더 커질듯

 

회사(원천징수의무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미등록[면세,프리랜서] 혹은 사업자등록[과세]): 이 관계에서는 맞는 말, 이해가 감

농수산물 사는사람(원천징수 의무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했는데 면세, 농수산물은 면세니까): 이 관계에서는 안 맞는데? 농수산물 산다고 그거 원천징수하진 않으니까..

 

 

 

https://namu.wiki/w/%EC%9B%90%EC%B2%9C%EC%A7%95%EC%88%98

 

원천징수

withholding tax 원천징수 ( 源 泉 徵 收 )는 근로자 등이 자신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접 신고 납부

namu.wiki

 

반응형

누가 누군가에게 돈을 준다 - 소득의 개념

소득세가 아닌 곳에서 원천징수의 개념이 있는 것도 있는지?

반응형

기타 소득 원천징수율 8.8% => (100%-60%) X 원천세율 20% = 40% X 20% = 8% 여기에 지방소득세 더해서 최종 8.8%

 

 

예전에는 더 낮았다가 4.4 -> 6.6 -> 8.8로 바뀌었다고 함

 

https://help.3o3.co.kr/hc/ko/articles/4402955290521-%EC%84%B8%EA%B8%88-3-3-vs-8-8-%EB%8F%84%EB%8C%80%EC%B2%B4-%EA%B8%B0%EC%A4%80%EC%9D%B4-%EB%AD%90%EC%95%BC

 

 

 

 

 

 

 

반응형

스포츠 선수들이 대회나가서 상급받는 건 계속적이므로 사업소득이라고 함

https://help.3o3.co.kr/hc/ko/articles/4402955290521-%EC%84%B8%EA%B8%88-3-3-vs-8-8-%EB%8F%84%EB%8C%80%EC%B2%B4-%EA%B8%B0%EC%A4%80%EC%9D%B4-%EB%AD%90%EC%95%BC

 

반응형

반응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분리과세 종합과세 뭐가 좋을시 예를들어 계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3&cntntsId=7684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https://www.findsemusa.com/service/consult/consultView.do?qidx=10323

 

상가 임대사업자 단순경비율 기준

상가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수익이 24백만원 이하일 경우 단순경비율 41.5% 적용으로 알고있습니다...다만 사업자 등록증이 3개이고 각갹에서 임대수익이 24백만원 이지만 합산할 경우 50백만원

www.findsemusa.com

 

반응형

2024년 기준

  과세표준 구간 월급 세율 누진공제
  ~ 1,400만 ~ 116.6만 6% -
월수익 약100~400만 ~ 5,000만 ~ 416.6만 15% 126만 원
월수익 약400~700만 ~ 8,800만 ~ 733.3만 24% 576만 원
  ~ 1억 5,000만 ~ 1250만 35% 1,544만 원
  ~ 3억 ~ 2500만 38% 1,994만 원
  ~ 5억 ~ 4166.6만 40% 2,594만 원
  ~ 10억 ~ 8333.3만 42% 3,594만 원
  10억 ~ ~ 8333.3만~ 45% 6,594만 원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