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기록 안하면 경비와 실제 소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추정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함 - 추계신고
추계하는 방법에는 2가지 있음
단순경비율: 비용증빙 전혀필요없이 전부 추정하여 비용처리해줌-음식점은 94%? 보통 70-90%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해줌, 단 너무 많이 벌어서 복식부기 해당하면 기준경비율, 이때 연기준 환산아니라고 함 - 왜 이런건 국세청 안내 자료에 제대로 안나와있는지 증말 - 다시보니 다운로드되는 한글파일에 자세한 내용 나와있음 - 근데 한글 파일이고 뷰어 다운받아야해서 어려모로 불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이라는 이름으로 소소한 주택임대 사업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을 해주는데 대신 이걸 받으면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어 나중에 양도시 감가상각 공제를 못받는다 -> 이 논리인듯
정액법, 정률법...점점더 복잡한 개념등장...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감가상각을 하는것이 바른 세법해석이나 부동산 임대업종의 감가상각율이 정액법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나 안하나 다음연도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건물이 이외 정율법 상각자산이 있다면 의제 상각을하여야합니다 양도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기 때문에 본인이 잘 판단하여야합니다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 전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단,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 불가)
사업자(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한정)인 개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원천징수 의무는 면제된다. 그러나 계산서는 발급하더라도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실무에서는 계산서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정확히 말하자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개인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더라도 계산서 수취와 별개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이행해야 한다[7]. 거꾸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개인에게 원천징수를 이행하면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의제조항이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은 후자를 택한다.
원천징수 의무자: 돈주는 사람
사업자인 개인이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사업자 등록한 프리랜서가 회사에서 돈을 받을때 부가세10%더 받아간다면 회사는 구지 3.3% 안떼도 된다는 것? -그럼 3.3%도 안떼고 10%는 더 받고(물론 다시 내야되는거지만) 매달 들어오는 실질적 돈은 더 커질듯
회사(원천징수의무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미등록[면세,프리랜서] 혹은 사업자등록[과세]): 이 관계에서는 맞는 말, 이해가 감
농수산물 구매하는 사업자(원천징수 의무자) -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사업자 - 사업자등록했는데 면세, 농수산물은 면세니까): 이 관계에서는 안 맞는데? 농수산물 산다고 그거 원천징수하진 않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