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요건: 국가가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 납세의무자
    • 담세자: 세금 부담하는 자
    • 납세자: 세금 직접 내는 자
      • 납세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 미리 징수하여 대신 내는 자
  • 과세대상(과세객체, 과세물건)

세법상 과세대상으로 정한 물건 행위 또는 사실

행위: 취득, 등기/등록, 소비

재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소득: 소득세, 법인세

 

  • 과세표준

세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제물건의 수량(종량세) 혹은 가액(종가세)

 

  • 세율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https://mbanote2.tistory.com/entry/%EC%A1%B0%EC%84%B8%EC%9D%98-%EA%B0%9C%EB%85%90%EA%B3%BC-%EC%84%B8%EA%B8%88%EB%B6%84%EB%A5%98-%EA%B3%BC%EC%84%B8%EC%9A%94%EA%B1%B4%EA%B3%BC-%EB%8B%B4%EC%84%B8%EB%A0%A5%EC%97%90-%EB%8C%80%ED%95%9C-%EC%9D%B4%ED%95%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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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와 취득세는 둘다 지방세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관리주체가 다음과 같이 다름

  • 재산세: 기초지자체 세금(시군세)
  • 취득세: 광역지자체 세금(도세)

 

취득세에는 항상 다른 세금이 따라옴

  • 취득세(4%) + 농어촌특별세(0.2%) + 지방교육세(0.4%) = 보통 4.6%, 그런데 주택 등 세율이 다른 경우도 있음
  • 보통 취득세라고 하면 다 합쳐서 말함

4.6% 아닌 경우도 있음

  • 주택은 1~3%로 더 적게 냄
  • 근데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더라도 주택으로 취급안해서 4.6% 내야함
  • 고급주택/별장/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은 12%정도로 더 많이냄

https://namu.wiki/w/%EC%B7%A8%EB%93%9D%EC%84%B8

 

주택 취득세의 변천사

과거 취득세가 현재 주택취득에는 의미가 없으나, 과거에 취득한 주택을 언젠가는 양도할 때 그 취득세는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가 되므로 중요함, 취득세 영수증이 없다면 취득시점의 세율을 찾아 산출가능

  • 2013/8 (박근혜 정부)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세율인하됨
  • 문재인 정부 때 주택가격 급등으로 구간조정 및 중과세율 인상등 여러 변화를 거침

 

참고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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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두세

말그대로 사람 머릿수(인두-사람의 머리)에 맞추어 내는 세금

영어로는 투표를 의미하는 poll tax인데, 투표가 1인 1표인것처럼, 인두세도 1인 1정액세

복잡한 조사없이 징세가능하므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원시적인 세금 형태

현대적인 세제는 누진세를 원칙으로 하는데 인두세는 이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세제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역사적으로 조세저항 많았음

소득세라는 개념 자체가 인두세의 불합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나온 투쟁의 결과물

인두세에서 소득세로의 전환을 꾀하기 위해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많은 노력을 해왔다. 소득 자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니 집의 창문 숫자, 고용인 숫자, 커튼 길이, 집 크기 등에 따라 세금을 간접적으로나마 다르게 매긴게 대표적인 예이다. 결론을 내자면 기술이 발전하기 이전까지는 현대의 누진세를 적용하긴 어려웠기 때문에, 인두세가 오랜 기간 유지되어온 것

 

균등분 주민세

인두세 개념에 해당하는 세금 - 정확히는 1인당이 아닌 1세대당, 세대주에게 부과됨

과제기준일: 매년 7/1, 납부기한: 8/15~8/31

참고로 세대별로 내는 균등분 외에도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종업원별로 내는 주민세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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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지방세
    • 과세표준: 실거래가 기준

재산세

    • 지방세
    • 과세기준일: 매년 6/1
    • 과세표준
      • 지방세법 4조(취득세 과세표준)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 택 : 매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등을 고려하여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현행 60%)
        • 토지및 건축물 : 매년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등을 고려하여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현행 70%)
      • 주 택
        • 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
          주택가격이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단독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말하며,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가격비준표 등을 적용하여 구청장이 산정한 가격을 말함.
      • 건 물
        •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건물시가표준액(부동산 과표 참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 주택은 제외
      • 토 지 : 토지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분리과세과세표준으로 
      • 오피스텔의 경우 용도에 따라 주택이 될수도 아닐수도 있음
      • 주택으로 쓰면 주택기준으로 재산세 매김, but 오피스텔에는 주택공시가격이 없으므로 과제표준은 달라지지 않는건지???
      • 인스타시티는 주택취급이니까 60%인가???
      • 우성애비뉴는 확실히 1주택자 혜택(%45) 못받음, 계산해보니 60%

  • 세율
    •  

 

 

종합부동산세

  • 국세
  • 과세기준일: 매년 6/1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
  • 오피스텔은 주택용으로 사용할 경우 합산된다고 함, 합산되는 공시가격은 어떻게 계산?

양도소득세

  •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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