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가입자인 자녀의 건강보험료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의 소득 및 재산을 합계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세대주와 세대원은 건강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 미성년자 자녀인 경우 연대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 주민등록 기준 세대 전체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주 이름으로 대표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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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slHCMKDukQ&t=251s

 

 

출처: https://m.blog.naver.com/ontime55/222963531144

 

 

출처: https://m.blog.naver.com/giltax59/222897191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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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blog.naver.com/ontime55/22296353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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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일반적으로 받는 건강보험 혜택은 요양급여에 해당

요양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께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닌 것 기억하자

 

의료급여

기초생활 수급자가 받는 의료혜택으로 본인부담액이 훨씬 적음

일정비율만 부담하는 정률제가 아니라 특정금액 이외는 모두 지원되는 정액제로 지원되는 경우도 있음

요양급여는 의료보험공단에서 부담하지만 의료급여는 지자체에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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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동안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항목의 본인부담률을 암-5%, 희귀난치성질환-10%로 적용해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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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수가
    • 일부 본인부담
      • 외래: 30~60%, 의료급여는 0~2500원 또는 0~10% 
        • 입원: 20%, 의료급여는 0~10%
        • 식대: 50%, 의료급여는 20%
        • CT, MRI, PET: 외래와 부담률 동일함
        • 종합병원의 2인실 입원료: 40%
    • 전액 본인부담
      • 건강보험(의료급여)에서 금액은 정하지만 본인이 다 내야 하는 항목
      • 즉 보험수가의 100/100을 본인이 부담
  •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처럼 환자가 다 내는것은 같지만 가격 자체도 공단상관없이 병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름
    •  선택진료
    • 선택진료 이외

출처: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20028000000&WT.gnb=%EC%9A%B0%EB%A6%AC%EB%82%98%EB%9D%BC+%EC%A7%84%EB%A3%8C%EB%B9%84+%EC%A7%80%EB%B6%88+%EC%A0%9C%EB%8F%84#a

 

 

본인부담액 상한제

같은 의료기관에서 연간 584만원 이상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공단이 부담하는 초과분 중 사전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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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부과를 위해서는 전월세금 신고필요

신고가 없는 경우 공단에서 지역별로 조사한 금액으로 2년간 적용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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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7/2~8/30까지 여행가면

8월보험료만 면제됨

7/2~9/2까지면 8-9월 보험료 면제됨

 

그런데 직장가입자도 해당되는지?

그리고 지역가입자-세대원일때는 어떻게 되는지? 세대원 합산에서 그달만 제외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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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는 세대별로 부과되고 세대의 대표인 세대주 1명에게 고지되지만

실질적으로 건강보험료 산정시 세대주 + 세대원 정보를 합쳐서 부과됨

미성년자 세대원은 보험료 안나옴 (세대주가 미성년자일 경우는?)

 

-> '지역건강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고지서에 적혀있음

 

만약 세대주는 지역가입자가 아니라면 세대원이름으로 보험료 부과되고 

건강보험증-세대주 이름기입되는 곳에는 '비가입 세대주' 라고 해서 세대주 이름이 기입됨

 

만약 직계존비속이 아닌데 동거해서 세대로 묶여있다면 세대분리 요청하면 별도로 부과되게 됨

직계존비속은 세대분리 안됨

 

참고) https://m.cafe.daum.net/ok1221/9fQk/46950?svc=cafe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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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에 직장에 다니면서 4대보험 취득이 되어 있었다면 직장가입자로

아니라면 지역가입자가 됨

 

따라서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이 유리하다면

입사후 4대보험 가입할 때 취득일을 1일로 신고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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