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가입자인 자녀의 건강보험료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의 소득 및 재산을 합계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세대주와 세대원은 건강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 미성년자 자녀인 경우 연대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 주민등록 기준 세대 전체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주 이름으로 대표 고지됩니다.
공적보험-건강
- 지역가입자: 1인 1보험료가 아니라 세대별로 합산(미성년자 제외)하여 세대주에게 대표로 고지됨 2024.06.24 공적보험-건강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월급) vs 소득월액 보험료(월급 외 사업 이자 배당 기타 연금소득, 연2000만 초과시 추가로 내야함-그렇다고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바뀌는건아님) 2023.05.30 공적보험-건강
- 직장가입자: 근로자와 사용자가 반씩 부담, 공무원은 국가가 50% 부담, 사립학교 교원은 국가가 20%, 사립학교가 30% 2023.05.30 공적보험-건강
- 의료급여(for 기초생활 수급자,지차세부담) vs 요양급여(for 일반인, 의료보험공단부담,요양이라는 단어때문에 어르신께만 해당하는 것이라 착각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님) 2023.04.19 공적보험-건강
- 산정특례 - 암, 희귀난치성질환 5년간 병원비 90~95% 지원 2023.04.19 공적보험-건강
- 건강보험 - 병원비 본인부담률 2023.04.19 공적보험-건강
- 지역가입자 주택미소유시 전월세금에 대해 건보료 부과됨 2023.02.28 공적보험-건강
- 해외체류시 건강보험료 면제조건 - 한달이상 출국하면서 1일이 포함된달의 보험료 면제, 즉 폰요금처럼 일할계산이 아니고 1일기준 부과 2023.02.28 공적보험-건강
- 세대원만 지역가입자이고 세대주는 아닐 때 - 세대원 이름으로 보험료 나옴 2023.02.28 공적보험-건강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변경시 판단기준일 - 매월 1일 2023.02.28 공적보험-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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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일반적으로 받는 건강보험 혜택은 요양급여에 해당
요양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께만 해당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닌 것 기억하자
의료급여
기초생활 수급자가 받는 의료혜택으로 본인부담액이 훨씬 적음
일정비율만 부담하는 정률제가 아니라 특정금액 이외는 모두 지원되는 정액제로 지원되는 경우도 있음
요양급여는 의료보험공단에서 부담하지만 의료급여는 지자체에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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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병원비 본인부담률
- 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수가
- 일부 본인부담
- 외래: 30~60%, 의료급여는 0~2500원 또는 0~10%
- 입원: 20%, 의료급여는 0~10%
- 식대: 50%, 의료급여는 20%
- CT, MRI, PET: 외래와 부담률 동일함
- 종합병원의 2인실 입원료: 40%
- 외래: 30~60%, 의료급여는 0~2500원 또는 0~10%
- 전액 본인부담
- 건강보험(의료급여)에서 금액은 정하지만 본인이 다 내야 하는 항목
- 즉 보험수가의 100/100을 본인이 부담
- 일부 본인부담
-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처럼 환자가 다 내는것은 같지만 가격 자체도 공단상관없이 병원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름
- 선택진료
- 선택진료 이외
본인부담액 상한제
같은 의료기관에서 연간 584만원 이상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공단이 부담하는 초과분 중 사전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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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주택미소유시 전월세금에 대해 건보료 부과됨
정확한 부과를 위해서는 전월세금 신고필요
신고가 없는 경우 공단에서 지역별로 조사한 금액으로 2년간 적용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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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시 건강보험료 면제조건 - 한달이상 출국하면서 1일이 포함된달의 보험료 면제, 즉 폰요금처럼 일할계산이 아니고 1일기준 부과
만일 7/2~8/30까지 여행가면
8월보험료만 면제됨
7/2~9/2까지면 8-9월 보험료 면제됨
그런데 직장가입자도 해당되는지?
그리고 지역가입자-세대원일때는 어떻게 되는지? 세대원 합산에서 그달만 제외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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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만 지역가입자이고 세대주는 아닐 때 - 세대원 이름으로 보험료 나옴
지역가입자는 세대별로 부과되고 세대의 대표인 세대주 1명에게 고지되지만
실질적으로 건강보험료 산정시 세대주 + 세대원 정보를 합쳐서 부과됨
미성년자 세대원은 보험료 안나옴 (세대주가 미성년자일 경우는?)
-> '지역건강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고 고지서에 적혀있음
만약 세대주는 지역가입자가 아니라면 세대원이름으로 보험료 부과되고
건강보험증-세대주 이름기입되는 곳에는 '비가입 세대주' 라고 해서 세대주 이름이 기입됨
만약 직계존비속이 아닌데 동거해서 세대로 묶여있다면 세대분리 요청하면 별도로 부과되게 됨
직계존비속은 세대분리 안됨
참고) https://m.cafe.daum.net/ok1221/9fQk/46950?svc=cafe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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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요건: 소득(사업소득0원이어야,사업자등록안했다면500만이하,주택임대는사업자등록안해도 0원이어야, 그외소득합산 2천만이하), 재산(9억이하) (0) | 2023.02.27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변경시 판단기준일 - 매월 1일
1일에 직장에 다니면서 4대보험 취득이 되어 있었다면 직장가입자로
아니라면 지역가입자가 됨
따라서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이 유리하다면
입사후 4대보험 가입할 때 취득일을 1일로 신고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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