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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한날부터 14일이내 - 고용산재 보험관계 성립신고
* 고용한 다음달15일까지 - 근로자고용신고

신고는 인터넷으로도 가능

가입안해도 되는 혹은 불가능한 예외)
산재고용 공통
가족고용: 불가능, 가입하려면 소명자료필요

고용
3개월미만 월60시간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그외에도 건설업, 농업 등 예외케이스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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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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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직계존비속)을 고용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가족을 고용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동업한다고 보기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고용보험 가입이 안됨

 

고용보험 가입하려면 고용한 가족이 타 직원과 동일하게 근로자로 일한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함

 

만약 사업장에, 이를 증명하기 위한 비교대상이 되는 타 직원이 없다면 어려울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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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blog.naver.com/nomu24/100209565014

 

 

  • 단 건강보험에서는 보수월액, 소득월액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므로 차이를 알아둘 것
    • 보수월액: 매월받는 월급 즉 근로소득
    • 소득월액: 월급 외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연금 소득, 2000만원 넘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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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22년 7월 ~ 2023년 6월 기준,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5만원, 상한액은 553만원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세부적으로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하며, (2023년 기준 각각 0.9%씩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은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출처:

https://brunch.co.kr/@labor-withu/43

https://quick-to-perform.com/entry/2023%EB%85%84-4%EB%8C%80%EB%B3%B4%ED%97%98%EC%9A%94%EC%9C%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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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국민 연금 등 4대 사회보험료 정기분 및 미납분은 카드납부 가능

기타징수금(건강・요양)은 카드납부 불가 (여기서 기타 징수금의 의미는?)

대신 수수료 발생

신용카드 0.8%, 체크카드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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