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부터 가입된것
    기본형: 입원 통원으로 나눠짐
    특약형: 비급여-도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MRI/MRA

    * 그이전: 자동차사고 산재사고도 중복보장
    * 2003/10/01~2009/09: 5년마다 갱신, 자기부담금 없음
    * 2009/10/01~:3년마다 갱신, 100세만기, 자기부담금 10%
    * 2013/01/01: 1년갱신 15년납 15년재가입
    * 2017/04~: 도수치료 MRI 비급여주사치료

    면책기간: 보험회사가 책임면하는 기간
    2009/8 기준
    365일 보상후 90일 면책기간 있음
    365일 보상후 90일은 보상못받고 그 이후 365일은 가능, 이후 90일은 불가능...

    2016/01이후 보험은 면책기간대신 한도소진이라는 개념있음
    1년한도가 5000만원인경우
    * 1년내 - 만약 1달만에 소진하면 나머지 11개월은 보상안해주고 11개월지나 1년이 되면 다시 5000만원 한도 부활됨
    * 1년지나서 소진하면 소진후 90일의 면책기간 후 한도 부활 (동일 질병으로 1년넘게 걸린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 1년내 5000만 한도 다 못쓰면 1년째에 한도 부활(동일 질병이 1년내 치료완료된 경우인지?)

    1년내 채우려고 특실이용시-병실료 차액은 50%만 지원됨

 

 

  • 3세대:2017/04~
    갱신(재가입)주기 - 15년, 15년지나면 자동으로 4세대로 전환됨
  • 4세대: 2021/07~
    갱신(재가입)주기 - 5년, 5년마다 동향을 보고 보험료올리고 약관 바꾸겠다

    4세대는  2년청구안하면 10% 할인해주고 거기다가 할증도 해줌

    입원,통원 자기부담금
    급여 10->20% , 비급여20->30%

    4세대부터는 입원+통원 합산해서
    년최대 5000만원 내에서 지원됨
    이전에는 각각 계산했음

    자기부담금이 1-2만원 이내일때 정률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
    1-2만 -> 급여 1-2만, 비급여 3만

    200만원 한도
    3세대까지는 자기부담금 한도가 200만원이라서 그 이상 안내도 됨
    4세대부터는 급여: 200만 한도
    비급여: 한도없음, 자기부담금 다 부담해야함

    가입년도에 따라 보험금 수령액 달라짐

    4세대는 보험료 1년마다 갱신
    2년간 청구안하면 보험료 5% 할인해줌
    100만원
    100~150만 2배오름
    150~300만 3배오름
    300~           4배

    경기도 1인가구 월 소비지출
    1 주거비
    2 식료품비
    3 보건의료비 병원비를 많이 지출하면 보험료 할증됨

    그 연령대의 청구건수를 합산해서 갱신비율을 정함 최대한도는 20% 20%이상은 올리지 못함
    내가 병원안가도 딴 사람이 가면 많이 가면 보험료 올라감

    3세대까지는 전체 통계를 바탕으로 요율을 정했다면 4세대부터는 개인별 요율
    자동차보험처럼 바뀌는것
    할증비율 또한 적지는 않음

    * 유의사항
    1) MRI 자기부담금빼고 지원되는데 4세대에서는 부위별로 공제를 따로함

    2) 예전에는 자동차 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에서 과실비율만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면 이 본인부담금에서 지원을 받을수 있었으나
    자동차 보험의 자기부담금 40%를 보상받는 규정이 없어짐

    3) 장염 식중독 등 영양제 주사 치료의 보험금 지급이 까다로워짐 그전까지는 의사소견이 있으면 되었으나 4세대부터는 더 까다로워짐 치료의 식약처 효능과 나의 상황이 맞아야함

    MRI 자주찍거나 자동차사고 자주 당하거나 장염 자주 걸리면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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