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부터 가입된것
기본형: 입원 통원으로 나눠짐
특약형: 비급여-도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MRI/MRA
* 그이전: 자동차사고 산재사고도 중복보장
* 2003/10/01~2009/09: 5년마다 갱신, 자기부담금 없음
* 2009/10/01~:3년마다 갱신, 100세만기, 자기부담금 10%
* 2013/01/01: 1년갱신 15년납 15년재가입
* 2017/04~: 도수치료 MRI 비급여주사치료
면책기간: 보험회사가 책임면하는 기간
2009/8 기준
365일 보상후 90일 면책기간 있음
365일 보상후 90일은 보상못받고 그 이후 365일은 가능, 이후 90일은 불가능...
2016/01이후 보험은 면책기간대신 한도소진이라는 개념있음
1년한도가 5000만원인경우
* 1년내 - 만약 1달만에 소진하면 나머지 11개월은 보상안해주고 11개월지나 1년이 되면 다시 5000만원 한도 부활됨
* 1년지나서 소진하면 소진후 90일의 면책기간 후 한도 부활 (동일 질병으로 1년넘게 걸린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 1년내 5000만 한도 다 못쓰면 1년째에 한도 부활(동일 질병이 1년내 치료완료된 경우인지?)
1년내 채우려고 특실이용시-병실료 차액은 50%만 지원됨
- 3세대:2017/04~
갱신(재가입)주기 - 15년, 15년지나면 자동으로 4세대로 전환됨 - 4세대: 2021/07~
갱신(재가입)주기 - 5년, 5년마다 동향을 보고 보험료올리고 약관 바꾸겠다
4세대는 2년청구안하면 10% 할인해주고 거기다가 할증도 해줌
입원,통원 자기부담금
급여 10->20% , 비급여20->30%
4세대부터는 입원+통원 합산해서
년최대 5000만원 내에서 지원됨
이전에는 각각 계산했음
자기부담금이 1-2만원 이내일때 정률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
1-2만 -> 급여 1-2만, 비급여 3만
200만원 한도
3세대까지는 자기부담금 한도가 200만원이라서 그 이상 안내도 됨
4세대부터는 급여: 200만 한도
비급여: 한도없음, 자기부담금 다 부담해야함
가입년도에 따라 보험금 수령액 달라짐
4세대는 보험료 1년마다 갱신
2년간 청구안하면 보험료 5% 할인해줌
100만원
100~150만 2배오름
150~300만 3배오름
300~ 4배
경기도 1인가구 월 소비지출
1 주거비
2 식료품비
3 보건의료비 병원비를 많이 지출하면 보험료 할증됨
그 연령대의 청구건수를 합산해서 갱신비율을 정함 최대한도는 20% 20%이상은 올리지 못함
내가 병원안가도 딴 사람이 가면 많이 가면 보험료 올라감
3세대까지는 전체 통계를 바탕으로 요율을 정했다면 4세대부터는 개인별 요율
자동차보험처럼 바뀌는것
할증비율 또한 적지는 않음
* 유의사항
1) MRI 자기부담금빼고 지원되는데 4세대에서는 부위별로 공제를 따로함
2) 예전에는 자동차 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에서 과실비율만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면 이 본인부담금에서 지원을 받을수 있었으나
자동차 보험의 자기부담금 40%를 보상받는 규정이 없어짐
3) 장염 식중독 등 영양제 주사 치료의 보험금 지급이 까다로워짐 그전까지는 의사소견이 있으면 되었으나 4세대부터는 더 까다로워짐 치료의 식약처 효능과 나의 상황이 맞아야함
MRI 자주찍거나 자동차사고 자주 당하거나 장염 자주 걸리면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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