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에너지 적게쓰면 전기세에서 캐시백해줌

 주택용-주거용만 가능

https://en-ter.co.kr/ec/main/main.do

 

 

한전 주택용 에너지캐시백

 

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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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jsungwon.tistory.com/1217725

 

[법률실무용어]의제

의제 [擬制] 요약 넓은 뜻으로, 사실이 아니지만 사회적 효용 등의 이유로 사실이라고 간주하는 것. 내용 넓은 뜻으로, 사실이 아니지만 사회적 효용 등의 이유로 사실이라고 간주하는 것. 의제

jsungwon.tistory.com

 

 

의제처리: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행위

https://www.eum.go.kr/web/in/dc/dcDictDet.jsp?termsNo=00382&termsIndexNm=%C0%C7%C1%A6%C3%B3%B8%AE&pageNo=&searchWay=word&startWord=&endWord=&searchType=&searchCls=&search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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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영상 23분정도부터 감가상각 의제 세액공제에 관한 내용나옴

https://www.youtube.com/watch?v=GP1vRNAfogU

 

감가상각의제를 하는대신 거기에 대해 세금을 깍아주는 개념이 아니라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이라는 이름으로 소소한 주택임대 사업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을 해주는데 대신 이걸 받으면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어 나중에 양도시 감가상각 공제를 못받는다 -> 이 논리인듯

 

정액법, 정률법...점점더 복잡한 개념등장...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감가상각을 하는것이 바른 세법해석이나 부동산 임대업종의 감가상각율이 정액법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나 안하나 다음연도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건물이 이외 정율법 상각자산이 있다면 의제
상각을하여야합니다
양도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기 때문에 본인이 잘 판단하여야합니다 

https://www.kacpta.or.kr/m/sub_free_view.asp?coun_idx=38589&code=2&input_search=&page=33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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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1955402

 

[공동성명]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부유층에게 이득이다 - 참여연대 - 사회복

윤석열 정부의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재산에 대한 부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유층에 이득인 정책 개편입니다.

www.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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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76-m1tNIeZ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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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기준은 소득세기준이 아니라 소득금액 기준(경비,소득공제까지 뺀 것)이고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도 포함함

근본적인 차이는 소득세는 누진인 반면 건강보험은 누진이 아닌 정률

심지어 건보료에는 상한액까지 있음 

 

주택임대 년이천만 미만은 분리과세 종합과세 선택할 수 있는데,

만약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 소득금액은 분리과세가 더 작아서 유리 (주택임대 분리과세 경비율 5-60%, 2~400만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고, 종합과세시 단순경비율 42%만 적용받음)

 

* 세율은 종합과세가 더 작아서 유리 (종합과세는 누진세로 6~45%, 분리과세는 15%)

 

최종 소득세는 세율작은 종합과세가 유리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세율까지 적용한 소득세로 계산하는게 아니라 세율 적용전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한다고 함,

 

 

가장 정확한것은 건겅보험공단 사이트의 설명일 것 같아 찾아봤는데 설명 매우 부실함, 돈은 잘 걷어가면서 설명은 뭐 이런지...

부과요소

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

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90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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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는 종합과세 소득에만 부과하다가 분리과세도 부과하도록 2022년11월부터 바뀜

원래는 분리과세 다 하려다가 먼저 주택임대 분리과세만 다 적용하고 금융(이자/배당)소득은 천만원 이상에만 적용

하지만 202511부터 기준이 336만으로 내려갈예정 (참고로 336만은 최저보험료 부과되는 소득기준)

금융소득은 년 1천만 미만이면 국세청에서 아예 건강보험공단으로 자료가 안가지만 넘으면 감

그래서 피부양자 자격심사시 소득을 따질때도 분리과세 1천만 넘는애가 전달되므로 이것도 계산됨 - 피부양자 탈락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2천만에 기여를 하게 되므로 변수가 됨

 

 

기준낮아지면 970만원 전체에 대해 부과(약 5.65만)

 

 

 

  • 기본적으로 비과세 소득은 건보료 적용안됨
  • 분류과세 - 퇴직,양도소득 건보료 적용안됨
  • 분리과세
    • 조건부 분리과세: 금융소득세 연2천만 넘으면 종합소득세 합산되므로 조건부
    • 무조건 분리과세:건보료 적용안됨 - ISA통장 9.9%

라고 아래 영상에서 설명하는데, 정확하게는 아래와 같은듯

 

* 선택가능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년2천미만(분리/종합 선택가능)

* 선택불가 분리과세: ISA통장 9.9%

* 선택가능 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 년2천미만(분리/종합 선택가능)

* 선택불가 종합과세: 주택임대소득 년2천이상(분리/종합 선택가능)

https://www.youtube.com/shorts/Xe-MbZmOJmI

 

https://www.youtube.com/shorts/R3FB0FZrM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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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것 - 즉 원천징수로 끝나는 것, 그만큼 떼가는게 끝인것

  • 이자,배당: 금융소득금액의 합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서 징수를 종결
  • 사업
    •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사업자들끼리의 소득은 원천징수 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예납/완납 개념없음
    • 주택임대-년2000만 이하면 분리과세인데 이건 원천징수를 받지는 않으므로 예납/완납 개념없음
    • 사업소득에서는 완납적 원천징수가 없고, 철저하게 얼마나 수익이 났는지를 따져서 소득세율에 맞게 받아냄
  • 근로
    • 일용직 소득은 완납
  • 연금
  • 기타
    •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이 연간 3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종결가능
    • 복권당첨금 등은 무조건 원천징수로 종결

 

양도소득: 일반적으로는 원천징수 안하지만 비거주자? 외국인? 외국법인에게는 원천징수 하는 듯, 예납/완납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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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 전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단,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 불가)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2900000000&tm2lIdx=2905000000&tm3lIdx=2905010000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80% 100% 120% 선택가능하다고?

그럼 다 80%로 하지 누가 미리 많이 떼가라고 할지..

근데 대부분 근로자가 이런거 선택가능한지도 모를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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