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log.naver.com/jimboy2013/222044706363

 

일반음식점 양도양수 지위승계 계약서

일반음식점 창업을 고려할 때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새로이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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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는 해당 사업자가 간이 사업자라서 안되는 듯

당연은 성형외과 업종 같은거, 항상 안되는 것

선택은 마트같이 안되는 거 되는 거 같이 파는 사업자로 그 중 사업관련만 매입공제 해야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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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panews.co.kr/column/show.asp?page=1&category=Z&idx=85495

 

수입금액과 매출액 차이 | 약사공론

출액이 14억5000만원인데도 성실신고확인대상이라고 합니다. 왜인가요? 임현수 팜택스 대표.김약사: 우리 약국의 매출이 14억 5000만원인데 성실신고확인대상이라고 합니다. 매출이 15억이 안되는

www.kp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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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야할 부가가치세를 줄여주는 것
  • 1.3%
  • 연간 1000만원 한도 (매출7.7억정도까지 혜택본다고 함)
  • 개인사업자 중 영수증 발행대상 업종만 가능
    • 영수증 발급업종 =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 인듯
    • 그래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자화폐(네이버 페이 같은거) 만 해당되고 세금계산서는 해당이 안됨
    • 세금계산서라는 것은 최종 소비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므로
    •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를 신용카드로 대신 발급하더라도 안된다고 함 ->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를 정확히 어떻게 detect하는 지는 모르겠으나 음식점의 경우 급식 등의 거래를 의미할 듯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 반영
    • 소득세 산출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매기는데 수입금액=매출 + 추가이익
    • 여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금액(즉, 세금상 이익을 본 금액)도 추가이익으로 산정되어 소득이 늘어난다는 의미
    • 만약 이것 때문에 소득세율 구간이나 단순/기준 경비율 구간이 달라진다면 유불리를 따져볼 필요도 있을 듯

 

 

출처: https://readnumber.com/web2/blog/415

세액공제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업종 무관
개인사업자 중 영수증 발급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영수증 발급 업종
1. 소매업
2. 음식점업
3. 숙박업
4. 미용

5.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6. 과세대상 의료보건용역
7.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8. 운수업 및 주차장 운영업
9. 주거용 건물공급업
이외의 여러업종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제외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10억원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세액 공제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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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수질검사는 년1회 

한해는 일부검사-약7만원

한해는 전체검사-약30만원 정도 드는듯

수질검사 안하면 영업정지 15일 처분됨

 

만약 상수도 연결되어 있어서 수돗물을 쓰면 수질검사 안해도 됨

수돗물은 정수안하고 그냥 마시는 물로 주어도 문제없다는 것

 

https://www.hotelrestaurant.co.kr/news/article.html?no=1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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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은 인허가 업종(식품관련영업)으로 시군구청에 인허가 영업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세무소에도 폐업신고 해야함,

둘 중 한 곳에서 통합신고 가능, 온라인으로도 가능

https://partner.yogiyo.co.kr/content/view/%ED%8F%90%EC%97%85-%EC%A4%80%EB%B9%84%EC%82%AC%ED%95%AD-%ED%8F%90%EC%97%85%EC%8B%A0%EA%B3%A0%EC%84%9C-%EB%B0%A9%EB%AC%B8%EC%8B%A0%EA%B3%A0-%EC%98%A8%EB%9D%BC%EC%9D%B8%EC%8B%A0%EA%B3%A0-%ED%8F%90%EC%97%85%EC%8B%A0%EA%B3%A0%EC%9D%BC-%ED%8F%90%EC%97%85%EC%9D%BC-%ED%8F%90%EC%97%85%EC%82%AC%EC%9C%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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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생교육 받고 수료증 받은후
  2. 영업신고증을 발급받고 - 시군구청
  3. 사업자등록증을 낸다. - 세무소

*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야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위 과정은 가능한 빨리 진행하면 좋음, 가능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나온 후에 영업에 필요한 돈을 쓰는게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먼저 써야할 돈이 있다면 가능한 대표 명의의 카드로 돈을 쓰거나 대 표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받아두고 안된다면 간이영수증이라도 받아서 보관하는 것이 유리함

 

*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을 때 기존에 음식점 영업을 하던 곳이었으면 기존 영업신고증을 승계받으면 됨

만약 승계받지 않고 새로 발급받으면 신규사업으로 보고 가게오픈 후 한달이내 시군구청 담당과에서 나와서 위생검열 등의 작업을 하는데 이는 번거로우므로 가능하다면 기존 영업신고증을 승계받는 것이 편리함

 

* 그러나 기존 음식점을 그대로 승계받지 않고 새로 창업을 하여 창업감면 특혜를 받으려면 기존 영업신고증은 승계받지 않고 새로 발급받는 것이 안전할 듯함.

 

* 창업감면을 받는지 아닌지에 따라 상세 사항이 달라지므로 먼저 창업감면 적용가능 여부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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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화상담 결과:

직계자녀도 환급신청가능, 확인은 환급액이 3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가능

환급신청시 본인계좌면 가능, 자녀계좌로 환급받는 경우는 30만원 이하만 가능

환급 신청 후 다음날 4시 이후 처리됨

 

다음날 다시 전화상담하니 피부양자로 등록한 자녀가 전화를 해야지만 가족관계 확인이 된다고 함

 

요양병원도 대부분 급여이기 때문에 환급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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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계약전력 4kW부터~, 가정용은 보통 5kW 

5kW는 주소이전, 계약변경 온라인으로 간단히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별도 서류 작성하고 신분증이랑 제출해야함

 

요금은 일반용과 가정용이 체계가 다른 듯

일반용은 계약전력에 따라 기본료가 다르고 가정용은 사용량에 따라 요금 달라짐

400kW정도까지는 가정용이 유리, 그 이상이면 일반용이 유리하다고 함

https://www.newploy.net/%EA%B3%84%EC%95%BD%EC%A0%84%EB%A0%A5-%EC%9D%B4%EB%9E%80-%EB%AC%B4%EC%97%87%EC%9D%B8%EA%B0%80-%EC%9E%84%EB%8C%80%EC%B0%A8-%EA%B3%84%EC%95%BD%EC%A0%84-%EB%B0%98%EB%93%9C%EC%8B%9C-%EC%B2%B4%ED%81%AC/

 

계약전력이 5㎾인 경우: ​5㎾ X 15(시간) X 30(일) = 2,250㎾h

계약전력이 10㎾인 경우: ​10㎾ X 15(시간) X 30(일) = 4,500㎾h

 

우성애비뉴 여름 에어컨키면 140kW-2만, 겨울 100kW-1.5만, 봄가을은 70kW-1만 쯤나옴, 즉 100kW내외 사용함

 

계약전력 낮추려면 건물주 신분증과 서명 필요

총 전력뿐 아니라 순간 피크도 중요한데...

출처: https://jcspirit.tistory.com/387

 

계약전력 1㎾당 월 450시간(450㎾h)을 처음 초과하는 경우 추가금 없이 계약전력 증설 안내문이 발송되지만 2회부터는 추과금과 함께 초과 횟수에 따라 요금도 증가

https://partner.yogiyo.co.kr/content/view/%EC%9D%8C%EC%8B%9D%EC%A0%90-%EC%A0%84%EA%B8%B0%EC%9A%94%EA%B8%88-%EA%B3%84%EC%95%BD%EC%A0%84%EB%A0%A5-%EA%B3%84%EC%82%B0%EB%B0%A9%EB%B2%95

 

계약전력 45kW이상이면 전기세 못 낼꺼 대비해서 보증설정도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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