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samili.com/smb/org/content.asp?gid=b&bcode=34000&idx=1732&method=title&searchword=&page=5

 

 

  •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기준이 복식부기 기준으로 높아짐
    • 정확히 말하면 신규사업자는 직전년도 사업이 없으니까 따질것이 없고 당해년도만 따짐, 당해년도는 신규사업자 아니더라도 따져보도록 몇년전부터 바꼈다고 함
    • https://www.youtube.com/watch?v=3XohCne5lmo&t=308s
  • 신규사업자는 창업감면요건의 생애 최초 사업자 등록은 아니고 전년도에 사업으로 번 것이 없으면 되는듯
  • 신규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전년기준으로 얼마 이하이면 단순경비율 적용해주므로 맞을듯
  • 전년기준으로 얼마 이하를 따질때 사업장이 여러개이면 다 합쳐서 계산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더 어려워짐
  • 사업소득이랑 근로소득이 같이 있어도 합산을 하는지? 합산안함 사업소득끼리만 따짐

 

기존 다른사업이 있고 또 다른 업종으로 신규사업을 냈을때는? - 기존 주업종의 매출을 따라 단순/기준이 정해지면, 신규업종도 그것에 따라 정해지는듯

https://www.findsemusa.com/service/consult/consultView.do?qidx=13382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가능 여부는 주업종의 수입금액(매출)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수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인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복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직전연도 주업종 수입금액과 환산된 주업종 외 수입금액을 합계한 수입금액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하며, 사업소득의 종목구분(업종코드)별로 각각의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jsessionid=ltiZi23JKBJiOCx0dcI_R9wR-eOVK68DJo4FJgFz.nts_call21?mi=1441&ctgId=CTG11777

 

단순히 더하면 3400인데, 주업종외의 수입도 주업종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1.5배 곱해서 더 높아짐

https://www.youtube.com/watch?v=3XohCne5lmo&t=308s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7719309&memberNo=341722

 

2024년 다업종 매출 3700만원정도로 기준경비율 범위 - 그런데 2025년에 다른 업종으로 수입만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의무 및 추계시 적용경비율은 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 프리랜서 수입금액이 2,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2년 사업자등록에 대한 추계시 경비율은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https://www.findsemusa.com/service/consult/consultView.do?qidx=10626

 

 

 

 

 

그럼엄마는? 사업소득 약간 있고 음식점 사업자등록한 경우? 그래도 23년도 사업소득 금액이 낮으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될 것임

 

프리랜서-다업종-개인서비스업

it사업자-나업종-정보통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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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장부기록(간편장부든 복잡장부-복식부기이든)을 해야함 - 기장의무

그런데 아래의 경우 기장안해도 가산세를 안내도 되게 함으로서 허용해줌

  • 2023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연도(2022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잘 정리된 블로그: https://blog.naver.com/yong_tax/222366690057

 

장부기록 안하면 경비와 실제 소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추정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함 - 추계신고

추계하는 방법에는 2가지 있음

  • 단순경비율: 비용증빙 전혀필요없이 전부 추정하여 비용처리해줌-음식점은 94%? 보통 70-90%
    •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해줌, 단 너무 많이 벌어서 복식부기 해당하면 기준경비율, 이때 연기준 환산아니라고 함 - 왜 이런건 국세청 안내 자료에 제대로 안나와있는지 증말 - 다시보니 다운로드되는 한글파일에 자세한 내용 나와있음 - 근데 한글 파일이고 뷰어 다운받아야해서 어려모로 불편
    • 연환산 아님 https://www.samili.com/smb/org/content.asp?gid=b&bcode=34000&idx=1783&method=title&searchword=&page=5
    • 사업장이 자가일 경우 단순 기준 모드 0.3정도 경비율 낮아짐 - 이런내용도 한글파일에 있음
    • 결론적으로 음식점 신규사업자는 그 해 매출이 1억5천 안넘으면 단순경비율 적용해줌
    • 현금영수증미가맹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됨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에 대해서는 증빙필요 - 매입,인건비,임차료
    • 그외 기타경비에 대해서는 정해진 경비율로 비용이라 쳐줌 - 음식점은 10.1%, 보통 8-10%, 
    • 비품구입/접대비..은 주요경비인 매입에 들어가는지? - 국세청 다운로드 한글 파일에 자세한 내용있음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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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3XohCne5lmo&t=308s

 

https://tfmedia.co.kr/mobile/article.html?no=123002

 

[조세금융신문] [전문가칼럼] 사업자가 추계신고하는 방법은? (2) 기준경비율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장부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로써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이라는 방법으로 종합소득

www.tfmedia.co.kr

 

 

https://www.save-tax.co.kr/blog/%EA%B8%B0%EC%A4%80%EA%B2%BD%EB%B9%84%EC%9C%A8%EC%9D%B4-%EC%84%B8%EA%B8%88-%EB%8D%94-%EB%82%98%EC%98%A8%EB%8B%A4-%EA%B5%AD%EB%B0%A5%EC%A7%91-%EC%82%AC%EC%9E%A5-%EC%A0%95%EC%88%9C%EB%8C%80-%EC%94%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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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예시_음식점_한식.pdf
1.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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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근데 직전기준 단순경비율이라도  해당년 수입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 이때 연기준 금액인지? 하반기 사업시작해서 번 소득이면 연 기준으로 2배하는지?

음식점은 1억5천
프리랜서는 7500만

 
 
https://m.blog.naver.com/ejubae/223108577602

 

[안산세무사] 폐업 후 신규 개업 사업자의 장부기장 판단

안녕하세요. 배은주 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 벌써 5월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5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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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지급명세

 

* 사업소득

근로소득과의 차이는 계속적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

고용관계에 있다면 4대보험 들어야 함, 즉 4대보험 가입자를 근로자라고 볼수 있음(일급/시급받는 일용직 근로자 제외)

특정 회사나 사업자에 종속되어 있지 않음

회사/사업자와 일종의 동업관계

 

* 지급명세

원천징수랑 연결됨, 

 

*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자로 받은 소득(카드, 현금영수증)은 사업소득 지급명세에 포함되지 않음 - 원천징수 된 것이 아니니까, 미리 가져간 세금이 없는 것

 

 

총 소득 4000만 이하이면 단순경비율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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