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

개인적립금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능
연금수령기간 10년 이하 : 퇴직소득세 30% 감면
연금수령기간 10년 초과 : 퇴직소득세 40% 감면

 

예금자보호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퇴직연금 내 투자성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가입대상

근로자, 개인사업자,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직역연금 가입자, 퇴직금수령(예정)자
※직역연금 가입자란?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직원/군인

 

가입금액 연간 최대 1,80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적립(퇴직금은 한도제한 없음)
ISA만기금액을 연금계좌로 전환 가능
비대면 운용·자산관리수수료 면제

 

상품운용방법

원리금보장상품(정기예금), 원리금비보장상품(펀드 등) 등으로 가입자가 자유롭게 운용
우리은행 정기예금 운용 불가(타사 정기예금 운용)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상품(주식형펀드, 주식혼합형펀드, 하이일드펀드 등)의 경우 최대 70%범위 내 운용가능
현금성자산(고유계정대) : 특정상품으로 운용지시없는 대기성자산(전일자 콜론금리 적용)
상품별 약관 : 우리은행 홈페이지 -> 금융상품[퇴직연금] -> 공시내용 [원리금보장상품이율공시]에서 제공

 

콜금리? 은행, 보험, 증권업자 같은 금융기관 상호간의 초단기 자금과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시장인 콜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

 

지급방법 계약해지에 의한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
연금신청방법 : 영업점, 인터넷뱅킹, 우리WON뱅킹
연금신청가능시기 : 55세 이후 & 최초 입금일로부터 5년 경과
(단, 퇴직금포함시 최초입금일로부터 5년 경과 조건 면제)
연금수령기간 : 5년 이상 ~ 40년 이내 또는 100세 만기
연금수령주기 :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연금수령한도(세법기준) : [적립금자산평가액/(11-연금수령연차)]*120%
개인적립금 연금 외 수령시(중도해지 포함) 원금과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6.5% 과세
해지시 지급소요일은 운용상품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 콜센터 또는 해당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면제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뱅킹 신규 고객(기존 비대면 가입 고객 포함) 수수료 면제
단, 최초입금일로부터 1년 경과 전 타 금융기관 이전 또는 중도해지 시 전체 기간 대면 수수료율* 적용
* 대면 수수료율(1억미만/1억이상) : 개인적립금(0.28%, 0.25%), 퇴직금(0.45%/0.38%)
퇴직금 최초입금일부터 30일 이내 해지하는 경우 퇴직금 수수료 면제 (단, 개인적립금 해당사항 없음)

 

수수료율 및 수수료 감면 내용

대면 수수료율(1억미만/1억이상) : 개인적립금(0.28%/0.25%), 퇴직금(0.45%/0.38%)
개인형IRP 내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저/중/고위험)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기존 운용관리수수료를 기본수수료, 손익수수료로 구분하여 부과하며 기준지표와 연동하여 부과함
* 기본수수료 : 기존 수수료율 X 85%
* 손익수수료 : 기존 수수료율 X 15%
** 운용손익이 기준지표보다 높을 경우 : 기본수수료(85%) + 손익수수료(15%) = 기존 수수료의 100% 부과(현행동일)
** 운용손익이 기준지표와 같거나 낮을 경우 : 기본수수료(85%) - 손익수수료(15%) = 기존 수수료의 70% 부과(30% 할인)
*** 기준지표는 우리은행 디폴트옵션 저/중/고위험 포트폴리오 승인신청서에 기재된 목표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3번째 자리에서 올림)이며,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수수료 부분에서 확인가능
계약이전으로 당행과 신규 계약하는 경우 또는 타 금융기관의 가입기간에 대해 장기계약할인 적용 가능
장기계약할인 : 2차년도 10%, 3차년도 12%, 4~6차년도 15%, 7~9차년도 18%, 10차년도 이후 20%
사회초년생할인(34세 이전 최초입금) : 운용관리수수료 20% 감면
연금수령할인 : 운용관리수수료 30%감면
누적수익'0'이하 가입자 대상 감면 : 누적수익'0'이하인 경우 실적배당형상품에 대한 평가액을 수수료 계산식에서 제외
[(누적수익 = 적립금자산평가액+인출액-부담금납입액)-차감예정수수료]

 

수수료징수

매 계약응당일을 계산기준일로하여 계약일 또는 직전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계산기준일(계약응당일) 전일까지의 적립금자산평가액 평균잔액에 대하여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 현재의 적립금자산평가액에 해당하는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매 계약응당일에 적립금에서 취득합니다.
(계약응당일 : 최초입금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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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Z0Adx8Swjpk&t=29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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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생명보험
    • 사망보험: 종신보험 / 정기보험
    • 생존보험
      • 저축보험
      • 변액보험
      • 연금보험
        • 종신형 - 만55세 지나서 연금받기 시작하면 연금소득 무제한 비과세
        • 확정기간형 - 저축보험에 준한다고 함
      • 보험형 연금저축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 운영방식 중 보험사를 통한 운영 방식을 선택한 것을 말하며, 연금보험이 수령시 단순 비과세 혜택을 준다면 연금저축보험은 납입시 세액공제 헤택을 주고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징수하는 상품이다. 단, 연금 수령전에 해지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및 운용수익(이자)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징수한다.
  • 손해보험

 

개인연금

  • 세제 적격 연금(稅制適格年金, qualified annuity)인
    • 개인형퇴직연금(IRP)
    • 연금저축
      • 13.2~16.5%의 금액을 연말정산 환급, 만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저율(연금소득세 5.5~3.3%)의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  
      • 연금수령은 최소 5년이상 납입해야 하고 55세부터 10년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저율과세 효과 있음 이 조건 충족 못하면 더 좋은 세율인 기타 소득세로 부과됨
      • 종류
        • 연금저축보험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신탁
  • 세제 비적격 연금(稅制非適格年金, non-qualified annuity)인 연금보험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 종류
      • 공시이율형(금리연동형) 연금보험
      • 변액연금보험
      • 즉시연금보험
    • 주로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은행의 경우 방카슈랑스라 불리는 상품이 세제 비적격 연금보험

 

 

 

 

 

 

https://youtu.be/Ep0-X1lUNUY?si=8F1nFV2XVbDu-3Rl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세액공제

만55세부터 개시 65세까지 연금늦게 수령할수록 연금소득세도 낮음

 

만 65세부터 국민연금 나옴

미리 오랫동안 저금하는 대신 세액공제 혜택을 

연금저축 + IRP 합쳐서 최대700만까지 세액공제 가능 연금저축만은 400만까지?

실질적인 세금 혜택은 700만 * 16.5%=115.5만

확정수익률 16.5% - 이건 그냥 세금혜택이 이만큼이라는 건데,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 연금소득세로 나중에 저율 과세되고

원금과 수익금이 계속 복리로 굴러가는 구조라고 하는데...

여기서 수익금이라는 것이 정확히 뭔지?

연금계좌 안에서 샀다 팔았다 해도 세금을  내지않고... 샀다 팔았다 그런것도 있음?

 

세액공제받아도 나중에 소득세 토해내야 한다고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연1200만 이하로 수령하면 분리과세되어 최대5.5~3.3%

연1200만 넘으면 전체가 다 합산과세됨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16.5% 세액공제 받은만큼 토해내야함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자산을 키우는 방식---?

레버리지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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