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험료

간단히 말하면 (월소득 x 약7%  +  재산점수로 산정),  월소득28만원까지는 최하2만원

 

  1.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재산(전월세 등 포함)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
    * 소득월액: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 월별 보험료 상한액: 4,504,170원
    ※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780원 - 소득월액 28만원에 해당
  2.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직장보험료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절반은 고용주가 냄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

(보수월액)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 월별 보험료 상한액: 9,008,340원 (※ 월별 보수월액 상한액: 127,056,982원)
  •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780원(※ 월별 보수월액 하한액: 279,266원)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1. (특징)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합니다.(2022.9.1. 시행)
    과거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기준
    • 2012.9.1.~2018.6.30.: 연간 7,200만원 초과
    • 2018.7.1.~2022.8.31.: 연간 3,400만원 초과
  2. 보험료 산정산식: 
    1. 보수 외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2,000만원) x 1/12)} x 소득평가율
    2. 보수 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 보수외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3. 보수 외 소득월액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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