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험료
간단히 말하면 (월소득 x 약7% + 재산점수로 산정), 월소득28만원까지는 최하2만원
- https://www.nhis.or.kr/ > 정책.제도 > 건강보험 제도안내 > 지역보험료 부과/산정
-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pa01000m01.do?mode=view&articleNo=10946878&article.offset=0&articleLimit=12
-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재산(전월세 등 포함)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
* 소득월액: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 월별 보험료 상한액: 4,504,170원
※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780원 - 소득월액 28만원에 해당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직장보험료
- https://www.nhis.or.kr/ > 정책.제도 > 건강보험 제도안내 > 직장보험료 부과/산정
-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pa01000m01.do?mode=view&articleNo=10946883&article.offset=12&articleLimit=12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절반은 고용주가 냄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
(보수월액)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 월별 보험료 상한액: 9,008,340원 (※ 월별 보수월액 상한액: 127,056,982원)
-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780원(※ 월별 보수월액 하한액: 279,266원)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 (특징)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합니다.(2022.9.1. 시행)
과거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기준
- 2012.9.1.~2018.6.30.: 연간 7,200만원 초과
- 2018.7.1.~2022.8.31.: 연간 3,400만원 초과
- 보험료 산정산식:
- 보수 외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2,000만원) x 1/12)} x 소득평가율
- 보수 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 보수외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 보수 외 소득월액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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